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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손해배상,전부승소
[손해배상] 관리단이 운영위원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시행한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각 운영위원회 대표 및 광고계약 상대방의 지위에 있던 자들입니다. 관리단이 제공한 광고대 프레임의 하자로 인하여 광고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자, 운영위원회는 차기 광고 제작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위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고 광고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운영위원회 대표인 의뢰인이 분쟁 확대에 따른 차후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 지원금 및 잔여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위 지출이 사후에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위 지출이 사후에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후 보고'라는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위 금원 지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광고대 프레임의 하자로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운영위원회가 적법한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실
■ 계약 해지 이후 분쟁의 확대 및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에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순차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결 관련 자료와 계약 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위 지출의 경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광고대 프레임의 하자로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운영위원회가 적법한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실
■ 계약 해지 이후 분쟁의 확대 및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에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순차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결 관련 자료와 계약 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위 지출의 경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지출이 사후에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였던 점, 분쟁에 따른 차후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체 운영진의 업무상 지출은 절차상 미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쉬우나, 의뢰인들은 지출의 경위와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단체 운영진의 업무상 지출은 절차상 미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쉬우나, 의뢰인들은 지출의 경위와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