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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집합건물 가처분]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자격박탈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해당 층 대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의 해지 및 정산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위 금원이 근거 없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하는 결의와 함께 의뢰인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자격박탈 결의는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의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관리단 규정상 임박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만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자격박탈 결의는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의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관리단 규정상 임박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만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자격박탈 사유가 관리단 규약이 정한 해임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근거 조항으로 기재된 벌칙 조항 역시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일 뿐 운영위원 해임과는 무관하다는 점
■ 소명 태도를 문제 삼은 자격박탈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기로 계획하였고, 결의 무효확인의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 이후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자, 즉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회장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추가하고, 상대방의 부적법 항변에 대하여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 소명 태도를 문제 삼은 자격박탈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기로 계획하였고, 결의 무효확인의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 이후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자, 즉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회장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추가하고, 상대방의 부적법 항변에 대하여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박탈 결의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본안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의뢰인에게 회장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본안전항변 역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이후 발생한 정황 변화를 즉시 포착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그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본 법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록 금원 회수 결의 부분은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 금전적 손해에 귀결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은 선거 출마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 이후 발생한 정황 변화를 즉시 포착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하고 그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본 법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록 금원 회수 결의 부분은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 금전적 손해에 귀결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은 선거 출마 자격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