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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헬스장 규칙 위반자를 촬영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안전수칙에 반하여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운동하는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슬리퍼를 신고 운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동을 이어가자, 헬스장 직원 및 트레이너에게 위 규칙 위반 사실을 제보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운동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촬영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촬영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 및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이 안전수칙(맨발 슬리퍼 착용 금지)을 위반한 상대방을 직원 등에게 제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 촬영된 사진은 운동복을 착용한 일상적 모습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의 직후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헬스장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이 안전수칙(맨발 슬리퍼 착용 금지)을 위반한 상대방을 직원 등에게 제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 촬영된 사진은 운동복을 착용한 일상적 모습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의 직후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헬스장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촬영행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 없이 규칙 위반자를 제보하려다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노출 여부, 촬영 경위, 성적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노출 여부, 촬영 경위, 성적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