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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결정, 전부인용
[이혼/양육자지정] 장기 별거 끝에 협의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절제한 소비 등으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면서 약 10여 년간 별거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일절 분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전담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협의이혼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확한 거주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약 10여 년간의 장기 별거 및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소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점
■ 상대방이 별거 이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점이 관건이었던바, 변호인은 상대방이 언급한 부모의 주소지로 우선 소장을 송달하고, 만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이혼사유와 양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별거 이후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점이 관건이었던바, 변호인은 상대방이 언급한 부모의 주소지로 우선 소장을 송달하고, 만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이혼사유와 양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을 이혼시키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한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협조와 소재 불명으로 인해 이혼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송달 단계의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이혼은 물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음으로써 자녀의 안정적 양육 기반과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협조와 소재 불명으로 인해 이혼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송달 단계의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이혼은 물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음으로써 자녀의 안정적 양육 기반과 한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