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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재산권/노무
화해 성립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화해로 원만하게 종결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새로이 개업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들(근로자들)은 채용 직후부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시에 퇴근하는 등 근로 제공에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청인들에게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과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과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해고의 경위와 신청인들의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노동 실무에 정통한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 결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과 임금 소급지급이라는 과중한 부담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무리하게 해고의 정당성만을 고수하기보다, 신청인들과의 합리적인 조건의 화해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화해 협상을 주도하여 위로금 수준과 종료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 노동 실무에 정통한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 결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 요건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과 임금 소급지급이라는 과중한 부담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무리하게 해고의 정당성만을 고수하기보다, 신청인들과의 합리적인 조건의 화해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화해 협상을 주도하여 위로금 수준과 종료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근로관계가 신청인들의 과실과 무관한 경영상 사정으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사용자가 적정 수준의 화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가 상호 간의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을 일체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소급지급이라는 막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까지 차단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칫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본 법인과 같이 노동 실무에 밝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자칫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본 법인과 같이 노동 실무에 밝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