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일반형사
[무죄]
[업무상배임 등] 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사건 무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산정과 정산을 총괄하던 관리직으로,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에 성과급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회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 계약·관행에 기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과급은 자신의 정당한 보수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호소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입증 기준과 회계·노무 흐름을 교차 검증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배임,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 배임증재 등 다수의 죄명이 포함되어 쟁점이 복잡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입증 기준과 회계·노무 흐름을 교차 검증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배임,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 배임증재 등 다수의 죄명이 포함되어 쟁점이 복잡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전면 재구성해 ‘성과급’의 법적 성질부터 점검했습니다.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과급 지급 약정과 관행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노무비 청구에 성과급이 포함된 구조임을 문서와 증언으로 일치시켰습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부터 부정하기 위해, 노무비 산정 과정과 회사의 검증 절차, 지급결정 라인까지 단계별로 도식화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이어 내부 논의를 통해 ‘손해 부재’ 입증 전략을 중심축으로 정했습니다. 회사 측 증인들조차 노무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한다는 점을 교차검증했고, 이를 통해 배임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수익 전제를 필요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붕괴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과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과거 인적 관계에 따른 격려와 위로의 맥락이 있을 뿐,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무상 청탁을 처리할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의 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의 사회통념상 의미와 형사적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한 포인트였습니다.
■ 법리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의 증명원칙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배임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계약관계와 신임관계의 실질을 토대로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요구하는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회사의 노무비 검토 프로세스를 해체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의 검토는 현장 제출 노무비 대장의 오류 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급의 적정성이나 포함 여부를 재산정·개입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증인신문 녹취 요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의 통제 절차상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설사 포함되었다 해도 정당한 보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연결되었습니다.
■ 공범관계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공소 측 서술에도 반박했습니다. 현장 운영 구조에서 의뢰인의 권한과 한계,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과 외부 팀의 구분 관리 실태, 보수 지급의 기준과 차등 등을 사실관계로 재정리해, 공소가 주장한 포괄적 공모·지배 통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각종 계좌거래표·증거목록의 해석에 대해 회계적 관점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전 흐름이 성과급 정산이라는 민사·노무상의 귀속을 가질 뿐, 회사 재산 감소라는 형사적 손해와 곧바로 등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이 쉽게 파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최종 변론에서는 죄명별 구성요건을 쟁점화하고, 공소사실의 입증 실패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배임의 손해 부재 → 범죄수익 전제 붕괴 →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 혐의 동시 붕괴 → 부정한 청탁 부재로 배임증재 불성립이라는 흐름을 명확히 제시해, 무죄 판단의 논리적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에 유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무죄라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 이어 내부 논의를 통해 ‘손해 부재’ 입증 전략을 중심축으로 정했습니다. 회사 측 증인들조차 노무비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한다는 점을 교차검증했고, 이를 통해 배임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수익 전제를 필요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붕괴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과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과거 인적 관계에 따른 격려와 위로의 맥락이 있을 뿐,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무상 청탁을 처리할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의 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의 사회통념상 의미와 형사적 평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한 포인트였습니다.
■ 법리에 관해서는 형사재판의 증명원칙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배임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계약관계와 신임관계의 실질을 토대로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요구하는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회사의 노무비 검토 프로세스를 해체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의 검토는 현장 제출 노무비 대장의 오류 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급의 적정성이나 포함 여부를 재산정·개입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증인신문 녹취 요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의 통제 절차상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설사 포함되었다 해도 정당한 보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연결되었습니다.
■ 공범관계 및 역할 분담에 관한 공소 측 서술에도 반박했습니다. 현장 운영 구조에서 의뢰인의 권한과 한계,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과 외부 팀의 구분 관리 실태, 보수 지급의 기준과 차등 등을 사실관계로 재정리해, 공소가 주장한 포괄적 공모·지배 통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각종 계좌거래표·증거목록의 해석에 대해 회계적 관점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전 흐름이 성과급 정산이라는 민사·노무상의 귀속을 가질 뿐, 회사 재산 감소라는 형사적 손해와 곧바로 등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이 쉽게 파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전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최종 변론에서는 죄명별 구성요건을 쟁점화하고, 공소사실의 입증 실패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배임의 손해 부재 → 범죄수익 전제 붕괴 →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 혐의 동시 붕괴 → 부정한 청탁 부재로 배임증재 불성립이라는 흐름을 명확히 제시해, 무죄 판단의 논리적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에 유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무죄라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증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죄명이 병합된 복합 경제범죄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의 부재’와 ‘범죄수익 전제 붕괴’를 축으로 한 방어전략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계약·회계·노무가 맞물린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법리·증거를 유기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계약·회계·노무가 맞물린 구조를 정확히 해석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법리·증거를 유기적으로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